생활지원금 |
- (정의) 피해자의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 지원
- (기준)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시 또는 분할 지급
※ 구체적 지급 기준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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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지원금 |
- (정의) 10‧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․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, 간병, 보조장구 사용 비용 지원
- (지원기간) 발생일(’22.10.29.)부터 ’32.10.28.까지 발생한 비용
※ 구체적인 지급범위, 지급방법, 절차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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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상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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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 휴직 |
치유 휴직 |
- (정의) 근로자인 피해자가 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 신청하는 경우, 사업주는 이를 허용
- (휴직기간) 최대 6개월
- (신청방법) 치유휴직 신청서를 휴직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
※ 기타 고용관련 문의사항 :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(044-202-72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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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 비용지원 |
- (정의) 사업주가 치유휴직 허용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(치유휴직자 지급금품, 대체인력 비용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
- (지원사항) 치유휴직자 지급금품 1인당 월 최대 198만원, 대체인력 비용 1인당 월 최대 99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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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|
- (정의)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·시행하고 참여에 필요한 비용 지원
※ 공동체 회복과 관련 교육,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·조언 등
- (지원기간) 3년,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지속 지원 여부 결정(연장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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